Home Forums Tax 자동차 등록세도 주정부에 낸 세금으로 간주하나요? Reply 2010-02-1502:26:28 #308568 자동차 등록세 74.***.60.98 2522 property tax처럼 자동차 등록세도 주정부에 낸 세금으르 간주해서 deductible이죠?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소리네 72.***.80.104 2010-02-1511:14:12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되는 재산세는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state의 자동차 등록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등록세가 자동차의 가격 (잔존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면 공제가 되고, 일정 금액이 부과되거나 무게 등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면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A 주의 경우, Vehicle Registration Fee는 몇십 달라 정도의 일정 금액이 부과되므로 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Excise Tax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공제가 됩니다. Reply done that 72.***.246.226 2010-02-1512:12:10 어떤 주는 VAT (value added tax)라고도 불리웁니다. itemized 에 넣으실 적에 하시는 계산방법은 총금액 – 자동차 등록세 = VAT가 나옵니다. 그것만 쓰십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