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비지니스) 라도 자동차를 구입한걸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구입한 것을 자산으로 올린 뒤 이를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쟁이인 경우 그 월급을 받기위해 자산이란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할 자동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출퇴근용으로 구입한 차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한것 이기 때문입니다.
3.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인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 를 요청하면 됩니다.
4. 몇몇 특정 직군은 (군인, 예술가, fee-basis 공무원 등) Form 2106을 작성 한 뒤에 job 에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 직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예를들어 군인이 군복을 구입했거나 하는 비용 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irs.gov/instructions/i2106
5. Disability 가 있는 사람의 경우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로 해서 장애인용 특수 자동차나 휠체어 같은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