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ITIN 신청 후 택스보고 타임라인

  • #3722812
    ITIN 98.***.43.114 943

    회계사 통해서 2021년 택스보고를 진행하던 중, 늦어질 일이 생겨 연장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계사 측에서 자녀의 ITIN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여 2주전 IRS 오피스에 방문해서 W7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IRS 직원은 11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택스보고 연장신청을 했지만 마감기한이 10월 17일인 경우, ITIN을 받고 나서 나머지 택스 보고를 마쳐도 되는 건가요? ITIN을 11주 정도 지나서 받으면 10월 17일이라는 마감기한이 지나 택스리펀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W7은 ITIN과 함께 제출이 되었으니 이 경우 자동으로 함께 택스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이번에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크기에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34 67.***.3.130

      리펀드 금액은 3년 이내에 세금보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7은 ITIN과 함께 제출이 되었으니 이 경우 자동으로 함께 택스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 이 질문은 이해가 안 되는군요.. W7은 ITIN을 신청하는 양식인데 ITIN을 함께 제출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의뢰하는 회계사는 믿으시면 진행하셔야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의심적은 회계사라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세요.. 내가 돈을 내고 시키는 사람인데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JSTA 24.***.26.227

        1. W7은 ITIN을 신청하는 양식인데 ITIN을 함께 제출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ITIN 신청시 W-7 만 제출하면 됐지만 현재는 W-7 과 함께 반드시 개인텍스 보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즉, 텍스보고를 위해 ITIN 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ITIN을 발급하겠다는 뜻 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개인텍스보고서가 없어도 ITIN을 발급합니다. 파트너십에서 K-1 을 발행하기 위해 반드시 ITIN 이 있어야 하고, K-1 을 발급받은 사람은 어짜피 개인텍스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내가 돈을 내고 의뢰하는 회계사는 믿으시면 진행하셔야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의심적은 회계사라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세요.. 내가 돈을 내고 시키는 사람인데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선택입니다–>정답입니다. 돈을 주고 회계사를 쓰는건데 회계사를 믿지않고 인터넷에 질문하는것은 회계사를 잘못 선택했다는 뜻 입니다. 인터넷 답변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사를 일단 고용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믿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본인 회계사가 미심쩍다면 인터넷에 물어본 뒤에 반드시 다른 회계사님께 정식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고용했던 회계사가 틀렸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다음부턴 그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234 67.***.3.130

          질문자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W7과 ITIN 을 함께 제출했다”고 했기에 동시에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질문한 것임.
          W7과 세금보고를 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JS님께서는 글을 잘못 오해하시네요..

    • Done 12.***.127.234

      저도 ITIN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었습니다. 접수시에 Tax관련 서류와 같이 접수했는데 ITIN나오고 자동으로 세금보고도 완료되었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구요. 거의 데드라인 다되서 처리됐었습니다.

    • JSTA 24.***.26.227

      1 저희 기록에 의하면 3/22일경에 우편으로 신청한것이 8/10일에 나왔습니다. 약 4.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현재 매우 빨라졌지만 11주 안에 나오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칼 오피스에선 코비드 이전 기준으로 말하는것 같습니다). IRS 예약 잡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셨을 텐데 텍스보고를 좀 더 일찍 시작하거나 아니면 IRS 로칼 오피스대신 acceptance agent 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좀 더 시간을 아꼈을 텐데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2. 텍스리턴은 10/15일 이후에 ITIN 이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ITIN 이 10/15일 이후에 나오는 경우 child/dependent tax credit 이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이 안나옵니다. 즉, 현재 텍스보고서에 있는 텍스리턴 금액보다 해당 크레딧 만큼 금액이 깍여서 텍스리턴 될것 입니다.

      3. ITIN은 나오는데 4-5개월 정도 걸리더라도 텍스리턴은 이후 수동으로 진행하기에 실제 텍스리턴 되는 시간까지 처음 텍스보고서를 접수한 싯점부터 약 10-12개월 걸립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로 페이퍼 파일링한 텍스보고서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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