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H4 (i539) processing 중 한국 방문

  • #493766
    이영준 66.***.182.137 2275

    저는 H1B를, 와이프는 H4비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애들은 회사 변호사 착오로 신청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i539 프로세싱이 들어간 상태이나 아직 initial review라고 확인이 됩니다.
    즉 아이들 h4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급히 와이프와 두 아이들이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i539 프로세싱 중에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I-539 receipt만 갖고 있습니다.
    확인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I-539 신분변경은 신청중이 아니라 이미 승인을 받았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는 즉시 취소/만료됩니다. 한국으로 가셨다가,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H-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아직 비자를 받지 않고 신분만 변경하셨다면 본인도 함께 H-1 비자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영준 66.***.182.137

      한국에서의 H4 비자 프로세스가 어렵지 않나요?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을 보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서류준비만 완벽히 하고 가신다면 h비자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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