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 등록비용 – Educator Expenses 처리 가능한가요?

  • #308096
    bell 208.***.185.244 2501

    안녕하세요.

    TaxAct에서 세금보고 하는 중에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자녀 학원 등록비용을 Educator Expenses 처리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2. 치아 교정도 어떻게 처리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2010 71.***.228.60

      1. 안됩니다.(대학이상만 가능)
      2. 의료비는 Itemized deduction(ID) 항목입니다..본인조정인컴(AGI)의 7.5%만 공제가능하며, 그 금액을 포함해서 다른 ID항목과 합해서 11,400이상이면 공제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tax프로그램에서 작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done that 72.***.246.226

      educator expense는 선생님이 쓰실 수있는 항목입니다. 선생님이 클라스비용으로 쓰시고 어디에서도 공제가 안될 시 쓰는 항목입니다.

      학원등록비는 child care expense 를 읽어 보십시요.

    • 한마디 더 24.***.170.232

      1. 해본분님의 말씀대로 educator expense는 primary,secondary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child care expense라는 것은 부모 혹은 부이거나 모 (single parent의 경우)가 소득행위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를 돌볼수 없어서 다른 사람(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발생한 학원등록비는 해당 안됩니다. 해본분님이 아시면서도 우회해서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돼서 첨언했습니다.

      2. 의료비는 Itemized deduction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AGI의 7.5%를 넘는 부분만 소득공제입니다 (medical expenses in excess of 7.5% of AGI). 또한 원칙적으로 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치아교정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녀의 치아교정이 치료인지 단순히 심미인지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치아교정을 담당했던 orthodontist에게 문의해 보시지요. 이런 것은 아마도 현재 practice를 하시는 현직회계사분이 요즘 추세를 잘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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