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 #487523
    답답이 68.***.214.126 2353

    영주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주신청자는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자녀가 아직 영주권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info에 몇번 방문해서 물어봤더니만 Name Check중이라는 이야기만 해주고는 그냥 기다리라는 말뿐… 그러다 약 6개월전에는 clear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답변이 달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Wksk 96.***.139.203

      어차피 기존에 펜딩되어있는 상황이라 언제가 되건 나올겁니다. 21세가 넘어도 상관없구요. 대신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인데.. 이건 21세를 넘은 자녀가 신청을 따로 해야겠지요. 만일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미성년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 영주권 68.***.163.11

      걱정마세요. 자녀분은 21세가 아니라 몇살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485신청 당시 21세가 안넘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기다리세요. 곧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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