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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비자 상태로 노동허가서를 2007년11월에 받았고.I-140을 2008.4월에
접수시키고 I-485 대기중에 있는자로 만19세 아이를 둔사람 입니다.
아이가 21세이전에I-485를 접수해야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LC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485 를 받을때 아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현재 h1비자 상태로 노동허가서를 2007년11월에 받았고.I-140을 2008.4월에
접수시키고 I-485 대기중에 있는자로 만19세 아이를 둔사람 입니다.
아이가 21세이전에I-485를 접수해야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LC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485 를 받을때 아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