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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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 12.***.40.5 4805

    지금 저는 가족 모두가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모두 받고, 5년후 시민권 신청해서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만4세).
    또 다른 경우, 이번에 저만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저만 취득하면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제 상황이 곧 아내와 아이가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할지도 몰라서 위의 두 경우를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VABeach 70.***.193.244

      5년후 님과 와이프되시는분은 따로 시민권시험을 봐야하고
      아이는 16(18)세이전이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따라서 시민권자가
      되고 그 나이 이상이면 본인니 직접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 와이프가 영주권취득후 한국을 갈경우 6개월이내면 상관
      이 없지만 그 이상이면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본인만 시민권 취득시(물론 아내는 따로 취득을 해야하고)
      아이는 아빠를 따라 시민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부부가 동시에 시민권자여야
      하는지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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