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나이제한

  • #501345
    궁금남 24.***.36.184 3389
    안녕하세요?

    저는 H1B VISA holder이구요, 올해 영주권 진행을 하려하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 큰 아이가 95년생 현재 10학년(high school)인데요, 본인 및 가족의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자녀가 특정나이가 되면 독립되어 따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세인지 알고싶습니다.

    만 20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71.***.54.103

      I-485 접수할당시 만20세에서 하루도 넘으면 안됩니다.
      I-485 접수 시점에서 만20세에 근접해 있다면 age-out 을
      적용해서 만20세가 넘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age-out은 I-140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의 기간을
      I-485 접수 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최선민 8.***.241.146

      만 21세 입니다.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의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I-485를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의 실제 나이에서 부모의 I-140 청원서가 계류되었던 기간 만큼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어도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아이 child” 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 만21세 99.***.117.112

      저희는 2011년 9월 접수, 11월 말경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1991년 5월14일생 아들 입니다. 정확히 20세하고 4개월에 140,458접수
      20세 6개월에 영주권 수령 했습니다.
      만21세 전에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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