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금보고

  • #3915456
    ㄱㄱ 76.***.50.61 497

    고등학생 자녀가 약국에서 일을하고 1년간 약 2000불가량을 받았고 약국에서 W2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려고 CPA에개 물어봤더니 금액이 작으니 보고할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000불 보고하지말고 기존에 해왔던것처럼 디펜던트로 보고를 하면 될까요??

    • JSTA 67.***.216.101

      물론 보고금액 이하라서 자녀분의 소득은 따로 보고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의 디펜던트로만 보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저라면 4/15일 전에 아이 앞으로 Roth IRA를 오픈하고 $2,000불은 불입한 뒤, QQQM 과 SPLG (S&P) 에 각각 50% 씩 투자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텍스보고를 하겠습니다 (Roth IRA 라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하면서 기록을 남겨 놓겠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질문하신 분의 디펜던트로 보고). 현재 회계사를 사용하고 계시면 자녀의 경우 $100불 정도면 파일링 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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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ㄱ 76.***.50.61

      JSTA님 답변 감사합니다
      망씀하신데로 Roth IRA 두곳에 납입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