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 #492112
    초청영주권 211.***.156.56 2286

    미국 입국후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하는데요
    3개월후에 하라고 하는데 3개월전에 하면 이민국서 RFE 보내나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 3개월 체류기한 받고, 체류기간이 좀 지나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배우자는 불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불체 신분이되는 부모도 해당되는지요
    입국시 혹시 체류기한을 짧게 줄가봐 걱정이 되서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초청영주권님,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관광비자로 입국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지 않고 입국하신 후에 마음이 변하시는 경우라면, 입국후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날 때 마다 이민국에서 입국의도를 의심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국하신 이후에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부모님 67.***.164.179

      시민권자 부모님은 불체라도 초청 가능합니다.

    • 원글 211.***.156.56

      류재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도를 잘알겠습니다
      부모님 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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