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자녀의 국적이탈 This topic has [10]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자녀의 국적이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취업비자로 있는중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후 영주권도 받고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네요. 남자아이 이다 보니 국적이탈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달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로 인해서 병역연기를 만 37세까지받은후 면제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게 어떤식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 아이의 국적이탈 신청시 부모의 영주권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그렇경우 아직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는것과 주민증과 건강보험이 살아있는데, 정부에서 영주권자임을 알게 되어서 당연히 주민증과 건강보험도혜택도 없어지겠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영주권자이면 아무래도 불편한점이 많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