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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월 말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2월달에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서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아파트에 요청했습니다.아파트에서는 저희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바로 구했구요. 그런데 lease breaking fee로 두 달치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전 계약 파기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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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2월달에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서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아파트에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저희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바로 구했구요. 그런데 lease breaking fee로 두 달치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전 계약 파기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