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 #103380
    구 메인프레임 가이 192.***.142.225 4116
    나이를 먹어가며 진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작게나마 이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넉넉한 분들은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594

    • kk 131.***.62.30

      넉넉하지 않아도 입양하고 싶은데…미국에서 한국애 (누구든지) 입양할래면 삼만불 cash로 필요합니다. 입양기관 거치지 않고 제가 다 영주권 서류 꾸미고 해서 돈 조그만 들고 입양하는 방법잇으면 알려 주세요…

    • 구 메인프레임 가이 192.***.142.225

      제가 파악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2만불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실지 모르지만, 첫째 세금혜택(adoption credit)이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13,170까지 세금을 직접빼줍니다. 이것은 소득대상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세금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며 Refundable입니다. 즉 낼 세금이 더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없애주는 것 위에다가 남는 금액을 Cash로 돌려줍니다.

      둘째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Adoption assistance (입양 보조)를 얼마간 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저희회사도 몇 천불 정도 대줍니다. 워낙 조그맣게 써져있어서 몰랐는데 있었습니다 –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입양기관(Holt internation, Dillion internation, 등등)을 통하면 좀 비싸고 옵션도 거의 없지만, 입양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하고 한국에 직접 들리는 방법을 택하시면 조금 싼거 같습니다.

      저도 현재 시작하는 단계라 실질적인 정보가 더 생기면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kk 131.***.62.30

      저는 세금 혜택에는 별 관심이 업고요..왜냐하면 내가 일단 지불하고 나중에 돌려받는경우라서요..현재 cash가 있어야 한다는것에는 차이가 없는것 같네요..그런데 “입양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하고 한국에 직접 들리는 방법을 택하시면 조금 싼거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잇군요..
      나중에 일이 진척되면 좀 알려 주세요…

    • kk 131.***.62.30

      제가 방문했던 site에는 한국복지회에 15000불을 지불하고 한국기관에 연계된 미국 기관에 5000불 지불하고.. 그리고 신체 검사비..영주관 수속비..등등 만불이 더 필요하다고 되었는데요..
      어쨋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같은 동네에 미국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고 이ㅛ었데요..어느날 친구인 의사가 전화해서 아이 입양하고 싶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햇다고 하더군요..아이는 틴에이저가 사고 쳐서 난 아이인데 못기르겟다고 병원에서 울고 불고 난리쳐서 의사인 친구가 연락해서 부라 부랴 입양을 하게 도ㅔㅆ다네요 그애기가 반이 한국애라면서 제에게 이것 저것 한국에 대해서 묻고 했읍니다. 이게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행운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굳이 한국에 있는 애를 입양해야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 로 돌아가시고 의지할데 없게된 아이들을 양부모 찾아주기 하는 단체가 미국엔 없나요..
      workindus에서 만들면 안될까요..이 사이트엔느 변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고 소득자들도 잇고 먼가 만들면 될것 같은데….

    • ttt 192.***.210.20

      저도 관심있읍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