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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와서 입양 절차를 도중에 입양이 취소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6월에 미국 뉴욕에 입국해서 각각 공립 중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먼 친척 뻘 되시는 분에게 이 아이들이 입양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문제는 입양 자녀가 2명이 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월 2천불 씩 보고 해야한다는 것을
담당 변호사가 늦게 알려주는 바램에, 한국의 부모와 뉴욕의 친척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입양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2천불을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이제는 3개월 관광비자 기간이 넘어서 불체자가 된 이 아이들이
만일 미국에서 남아서 Gurdian를 새로운 하숙집 주인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진학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