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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이혼한 형님의 아이를 길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H1B 비자를 받고 가족들과 그아이와 함께 입국을 하려 합니다만, 다른 식구들 (동반자H4비자)은 비자가 다 나왔는데 그아이를 호적에 2005년 1월에 입적시킨것이 이민법상 2년이상… 조항에 걸려 그아이만 비자를 리젝 당하였고 제가 그동안 키워왔다는 사실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재심사를 요청 하였습니다…..현재 재심사 청구에 답이 왔습니다.
저의 딱한 사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론은 리젝이지만 초록색 용지에 F-비자로 제안을 합니다..일단 F 비자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민법상의 2년을 채운후에 동반자 비자로 변경하라는 뜻같습니다..
I-20 (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유학비자로 데리고 가라는 내용과 신청할때 H관련 영사관이 편지를써주어서 그편지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궁금한것은 꼭 일반 사립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학비부담이 많다는점…) 아니면 일반인 영어 랭귀지 학원같은곳에서 I-20 와 SEVIS 등록발행을 해줄수 있다는데를 알아봤는데 아이가 이민법에 양자로서 모자른 기간이 약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만, 그때까지 그런학원에서 영어 교육후 H4 비자로 변경, 공립학교로 진학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 1년 반정도를 다른 과목수업은 못하고 영어만 해야 한다는게조금 걸립니다…제가 걱정하는것은 정식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약 1년5개월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 신분변경(H4)이 된후에 공립학교로 옮길 생각입니다만, 아이의 학업 능률이라든지 성취도, 성적등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가 약 7~8년가 키워왔고 다행히 공부를 잘 해주어서 학급에서도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초등 5년 재학중이고요..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