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관련

  • #307460
    조용수 75.***.146.14 2254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한회사에 다니면서 다른회사에 Part time Job으로
    한국에 기계수출하는데 도와서
    >Commission으로 20,000$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아도 세금및 수입관련 아무 이상없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는것이 좋은지요?

    • 조언 24.***.170.232

      우선 님께서 언급하신 commission의 성격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commission이면 매매계약서에 commission을 명시하거나, 님이 청구서(bill)을 보내서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님이나 상대방이나 모두 합법적인 거래이며 미국이거나 한국이거나 쌍방 공히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언급하신 commission이 리베이트(kickback)라면 어떻게 받더라도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란 불법적인 거래이므로 돈을 주는 상대방도 출처없는 비자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 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러한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그때는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밝혀지지 않은 리베이트는 불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보고를 할 사람이 없겠지요. 예를 들면, 마약상이 마약을 거래해서 얻은 소득도 세법상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 마약거래를 한 범죄행위가 자연히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세금보고를 하는 마약상은 없겠지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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