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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8년한국서 학생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배우자가 F-2 비자인데, 한국을 한번 다녀온 후
입국심사시 비자가 B-2 비자로 찍힌걸 모르고
6개월이 지나서 발견했는데, 이경우 정정 가능한지요 ? 현재 불법인건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08년한국서 학생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배우자가 F-2 비자인데, 한국을 한번 다녀온 후
입국심사시 비자가 B-2 비자로 찍힌걸 모르고
6개월이 지나서 발견했는데, 이경우 정정 가능한지요 ? 현재 불법인건지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