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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들은 얼마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승인이 났고 이제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follow to join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신청하기 전 겨울방학에 1달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승인이 났기때문에 저는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럴 수도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FTJ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아이들을 만나고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저의 영주권 승인까지는 6개월 이내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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