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FTJ)

  • #485099
    질문자 114.***.28.87 3152

    남편과 아이들은 얼마전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승인이 났고 이제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follow to join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기 전 겨울방학에 1달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승인이 났기때문에 저는 입국거절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럴 수도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FTJ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아이들을 만나고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저의 영주권 승인까지는 6개월 이내에 가능할까요?

    • 저두 69.***.93.111

      저두 이것때문에 변호사 만났는데요. 일단 i-130신청해서 승인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130승인이 되고난뒤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게 좋다고 했구요. 130승인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영주권 받기까지 일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는 얘기더군요. 이민국 들어가는 fee가 355불과 470불이 들구요. 변호사비가 2000불인데 보통 이렇게 드는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 저두 69.***.93.111

      아참 130승인전에는 미국 방문하는거 상관없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 FTJ 24.***.50.247

      대답이 아니라 죄송…. follow to join은 i-824로 신청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희도 지금 하려고 준비중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요? 저희는 본인과 아이는 7월에 그린카드 받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건데요.

    • 저두 69.***.93.111

      아…그럼 제가 하려고 하는것과 ftj와 틀린건가요? 제가 하려는건 영주권받고 일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했어요. 두개가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ㅡ.ㅡ

    • j 67.***.91.165

      1. FTJ는 영주권 받기전에 이미 합법적인 부부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I-130을 신청하고 그후 PD가 되면 (현재로는 4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FTJ는 I-824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승인후 서류가 국무부 National Visa Center(NVC)로 넘어가고 그 후 절차를 알려줍니다. 824 승인은 6개월 이내인 것 같고 NVC절차도 빨리하면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미국 방문은 문제없습니다. 입국 심사때 그냥 당당하게 남편 만나러 왔다고 하세요. 남편이 미국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심사관이 까다롭게 물으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이들 만나러 왔다고, 그리고 언제 돌아간다고.

      4. 경험잡니다. 집사람이 FTJ 진행 중 무비자 입국해서 한 달 잘 지내다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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