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6개월차 임산부입니다.

  • #304172
    임산부 121.***.224.136 3172

    안녕하세요.. 전 지금 임신 6개월차 임산부 입니다.
    신랑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백인이구요, 군인입니다.
    신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서..ㅡㅡ;;
    임신2개월때에, 부랴부랴 서류 진행해서 메리지 라이센스 해놓고..
    이미그레이션 관련해서는 서류 할것도 많고 해서..
    전문 변호사 샀는데요,

    9월부터 시작했던것들이..
    신랑 텍스.. 내서류.. 이것저것 시간 무지 많이 걸려서..(중간 중간에 신랑이 다른나라에 오랫동안 나가있다가 오기도 하고..심한 입덧때문에 나가서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았을정도..)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져서..
    아직도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디컬 관련 서류도.. 주사 맞고 검사받고 하는것두.. 제가 임신중이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가는 병원 담당의한테, 진단서 때오면 된다는데,,
    제가 병원도 중간에 옮기는바람에, 그쪽 서류 끝나고 군 전용 병원으로 서류 등록하고..뭐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생각해보니, 인터뷰때는 이미 아기를 낳아있을것같습니다.
    엊그제 우연히 데스퍼레이트 하우스와이프..라는 티비 드라마를 보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니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데..
    그거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아기 낳고 나면 영주권이 좀 더 빨리 나오나요??

    • 임산부 121.***.224.136

      글 쓰고나서 게시판을 잘못 고른거같아서..수정해서 옮기려니 스팸차단코드가 입력이안되서 안되네요..여기다 글 잘못올렷다면 죄송여

    • 98.***.12.203

      아기 낳은 거랑 영주권 나오는 속도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 63.***.80.35

      영주권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진행하세요. 아기 낳는거와 영주권은
      아무런 상관 없지만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은 전혀 안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