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모두 미국 사회보장 제도의 일부로서 미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이점은 메디케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는 공적 부조라는 점이다.
이글을 보면 합법적으로 누구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85통과할 때 심사관이 자신의 나라에 저소득층을 받으려고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485가 통과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안 하겠습니다.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할때 하는 의례적인 질문중에 미정부로 부터 생계지원 – Food stamp etc – 받은 적 있는 지 물어 봅니다. 그리고 동반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재정보증서(I-134)랑 소득 증명을 해서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국가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디케이드는 여기에 위반인 것 같거든요.
되도록이면 영주권 받으신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정부 임신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청을 하세요. 첫아이 경우 출산후 60일까지 모든것이 다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료 서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무슨 정보센터인데,, 하여튼 그곳에서 무료로 서류준비 다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