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임신을 했는데 학교를 휴학할수 있는 사유인가요? Reply 2012-03-0918:01:42 #500992 F1 74.***.136.237 2945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학교를 쉬고 싶은데, 체류신분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는 분이 병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면 학비 하나도 안내고 휴학해도 체류신분이 유지된다고 하던데, 혹시 임신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YES 155.***.183.25 2012-03-0918:04:27 Of course, just ask your OBGYN doc to draft a letter saying you need to be excused from a school or so… Reply 안됩니다 128.***.71.76 2012-03-0918:08:27 정상(건강한) 임신은 휴학사유가 안됩니다. Reply 지나가다 69.***.174.107 2012-03-0919:15:03 아기가 태어나기 전 한달과 태어나고 나서 6주를 쉴수 있습니다. Reply eklee614 72.***.116.154 2012-03-0919:17:50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산부인과 닥터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할 거 같아요.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full time(12 학점) 이 무리이니 얼마간 쉬는걸 권한다 라든지… 소견서에 이유를 잘 써야지요. 소견서를 가지고, International Student Admin 담당자와 미리 상의해 보세요. 도와줄 겁니다. 전 출산후(6월출산) 나이가 많아서 산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한학기(8월 등록 해야 하는데) 쉬었던거 같아요. 건강하고 이쁜 아기 출산하시길… Reply 강한자 174.***.7.222 2012-03-0921:50:16 저희 학교에 어떤분 한학기 휴학하셨어 잘이야기 하시면 가능한듯해요 Reply 애엄마 70.***.217.57 2012-03-0923:15:27 학교마다 틀리다고 들었는데요…전 의사편지( 임신으로인해 풀타임으로 학교에 왔다갔다 하는게 힘들다…) 뭐 이런식의 편지를 내서 한학기 휴학했고, 그 다음 학기는 제가 제왕절개로 8주 정도는 쉬어야한다는 편지 또 받구 2학기 쉬었어요…이민법상 2학기는 병가 낼수있다고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