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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즈음에 결혼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해외에 1년정도 일을 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USCIS보니까 일반 영주권자는 1년미만은 상관없고 1년 이상은 I-131내고 서류 받고 들어오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임시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에 영주권 연장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즈음에 결혼으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해외에 1년정도 일을 하고 올까 생각중입니다. USCIS보니까 일반 영주권자는 1년미만은 상관없고 1년 이상은 I-131내고 서류 받고 들어오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임시 영주권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내년에 영주권 연장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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