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10년 어떤게 더

  • #493497
    lee 74.***.26.73 2667

    eb2 pd 2004.10로
    올해 9월 1일 승인받고, 오늘 영주권 카드받았는데요,
    제것은 10년 유효기간이던데,
    혹시 2년짜리와 10년짜리의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Lee 님,

      임시 영주권은 2년 후에 조건을 해제해야 하는 말그대로 “임시” 영주권입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은 10년 후에 “조건”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영구 영주권이라 보시면 되구요. EB5를 제외하고 취업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10년 유효기간의 영구 영주권이 나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축하합니다 99.***.28.50

      원글님 , 그런데 2순위인데 왜 그리 오래 걸리신건지요?
      혹시 3순위에서 바꾸신건지요?
      그렇다면 승인과정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인 받고 영주권 카드 받는데도 오래 걸리셨네요?
      저도 3순위에서 2순위로 바꾸고 진행 중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다시 축하드립니다.

    • lee 74.***.26.73

      죄송합니다.
      eb3를 eb2로 잘못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