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은 2년 후에 조건을 해제해야 하는 말그대로 “임시” 영주권입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은 10년 후에 “조건”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영구 영주권이라 보시면 되구요. EB5를 제외하고 취업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10년 유효기간의 영구 영주권이 나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