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카드 발급 상태에서 O-1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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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권질문 67.***.125.178 669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를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해당 답변을 정확히 주지않고 헷갈려하는거같아;; 고수분들이많은 이곳에 여쭙니다. 구글링을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가지 않아 ㅠㅠ 올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임시영주권 카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발급되었고, 현재 485의 경우는 fingerprint가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었다로만 떠있습니다.
    EB1A 카테고리로 전에는 O-1으로 있었는데, 8월 중순 만료되었습니다. EB1A 485 신청은 10월 문호가 개방되었을때 했고, 이 사이의 비자 갭을 채우기 위해(불법 체류자가 될 순 없으니;;) O-1 extension을 7월에 신청해 둔 상태고 receipt notice는 왔으나 프리미엄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나와서 O-1 익스텐션이 묵묵부답인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O-1익스텐션이 승인이 나면(임영권 나온 상태에서) 비자 스탬프 찍으러 나갔다가 다시 O-1 익스텐션으로 입국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디서 검색해봤을땐 임영권 상태에서 다른 비자를 쓰면 자동으로 485가 취소된다라고 들은것 같기도해서;; 임영권 카드에는 1년 기한이 있어서 저도 몇몇 분들처럼 장기 펜딩 인터뷰 안잡히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차라리 O-1 익스텐션 3년짜리가 나오면 기다리는 중 마음이 좀 편할까 생각되기도합니다. ㅠ

    검색해보니 해당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EAD는 임시영주권이 아닙니다. 그냥 영주권 신청 중에 임시로 취업허가를 주는거에요.

      그거 나온거랑 o-1 extension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원글님은 해외 나가시면 o-1비자 받지도 못하고 o-1으로 입국 해서도 안됩니다. O-1을 유지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계셔야 합니다.

    • 777 67.***.125.178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O-1 extension 승인이 나고 나서도 해외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인가요?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네 해외 나가는 순간 o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777 67.***.125.178

      아 그렇군요.. 여행허가서가 나와서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 원 스탬프 처음받았을때 생각이나서 익스텐션도 스탬프를 받아야하는줄^^;;

    • Bn 73.***.234.42

      여행허가서 쓰고 들어오시면 485 대기자로 들어오는 거고요. O-1 신분이 아니라서 485 거절되면 바로 불체시작됩니다

    • 777 67.***.125.178

      아 허걱 그렇군요 o-1 extension이.승인나면 좋겠는데..ㅠㅠ 485 만에하나 거절될때를 대비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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