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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통해 받은 영주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를 통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동안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나요?2.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전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구 영주권이 진행되고 나오는 기간은 대력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임시 영주권 만기는 끝나버릴텐데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3. 시민권을 따려면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얼마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체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라면 정확한 체류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그 요구하는 기간동안을 체류하지 안았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어요.4.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후에 시민권 시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