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에서 해외여행

  • #3332629
    PERMANENT 67.***.220.237 964

    배우자통해 받은 영주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를 통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동안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나요?

    2.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전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구 영주권이 진행되고 나오는 기간은 대력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임시 영주권 만기는 끝나버릴텐데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시민권을 따려면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얼마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체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라면 정확한 체류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그 요구하는 기간동안을 체류하지 안았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어요.

    4.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후에 시민권 시청을 할 수 있나요?

    • N400 205.***.134.224
    • 알아보자 24.***.134.22

      인터넷에서 구글링하면 바로 알수 있는데, 좀 알아보고 질문합시다.

      1. 배우자를 통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 당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는 6개월~1년 미만 가능이라는데 6개월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장기 체류하려면 AP(재입국허가서) 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2. 임시 영주권을 받은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임시 영주권 만기는 끝나버릴텐데 그럼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신분은 여전히 영주권 입니다. 단지 영주권 카드라 만료된거지요. 해외 여행 혹은 운전면허 리뉴 할것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고, 그렇치 않으면 USCIS 로컬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권에 연장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3. 시민권을 따려면 영주권 신분상태에서 얼마기간 동안을 미국에서 체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라면 정확한 체류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미군은 1년, 미국내 거주.
      – 중간에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4.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후에 시민권 시청을 할 수 있나요?
      – 3번 참조

    • Bn 128.***.141.78

      1. 입국심사관이 여행이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수준까지요. 처음 나가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길어졌다 싶으면 2-3달까지는 봐줄 수 있을꺼고 미국에는 거의 안살고 외국에서만 살다가 하루씩 들락날락 거리면 한달 나가도 문제를 삼을 꺼고요.

      2. 1년반 자동연장되고 심사중에는 자동 유지됩니다.

      3. 6개월 이상 체류시 임시체류 였다는 걸 증명해야하고 1년이상 체류시 리셋됩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연달아 해외체류한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4. 3년 마이너스 90일이요.

      왠지 영주권만 받고 외국에서 사시려는 생각 같은데 그러시면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도 박탈당하는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