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나온후 메디케이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3506976
    완소녀 47.***.174.171 840

    질문1)
    사실 저는 보험이 없어도 상관없고
    첫째아이 보험에 들려고 하니깐 어쩌다가 저도 신청이 되서 저도 보험 승인이 됐어요
    제가 또 지금 임신중이라서 헬쓰케어인지 아무튼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전화왔을때
    제가 지금 임신중이라니깐 그 관련 보험으로 되서 승인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미국 보험시스템도 잘 모르고
    첫재아이 소아과 다니고 치과다니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이 보험때문에 신청했다가 온가족 인포메이션을 쓰면서 저도 된거 같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임시영주권이라서 이런 나라에 보험을 가입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때도 산부인과 애 딜리버리 그냥 캐쉬딜로 다 했거든요
    혹시나 혜택받고 그때는 영주권 신청한 상태여서 또 뭔일 날까봐
    그냥 현금으로 엄청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다 캐쉬딜로 어째어째 넘어갔어요.
    지금 임시영주권이고 나중에 영구영주권할때 이런게 또 문제가 될까요?

    막상 애 보험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꺼도 같이 승인이 나와서 좀 고민되네요
    이번에도 산부인과 캐쉬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질문2)
    남편이 시민권자인데요, 남편은 자신이 시민권자이고 우리 첫째도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자인 제가 그런 보험 혜택 받는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남편시민권과 상관이 있을까요??

    질문1,2 아시는 분들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 faf 98.***.189.14

      2번 아이 시민권자 이면 상관없습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1번: 임시영주권을 포함하여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public charge rule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것이 향후의 이민법 관련 신청을 승인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연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영주권자가 되신 다음에 한국 등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다음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에는 Re-entry permit 과 관계 없이 정부혜택 등을 받으신 기록이 고려되고,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자녀가 받은 혜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