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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자인데요
shoplifting으로 기소됐다가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로 협상되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 약간 안지났는데 이때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경우
재입국시 입국거절될수 있나요?
아님 6개월이 지나 dismiss되어 나가면 좀 나을까요?
입국거절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방법은 있나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자인데요
shoplifting으로 기소됐다가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로 협상되었습니다.
아직 6개월이 약간 안지났는데 이때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경우
재입국시 입국거절될수 있나요?
아님 6개월이 지나 dismiss되어 나가면 좀 나을까요?
입국거절되면 다시 미국에 들어올방법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