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임대한 점포의 주인이 파산하거나 하면… EditDeleteReply 2020-09-3016:16:31 #3521565 자영업자 47.***.11.202 655 제 임대한 권리(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는 주인이 바뀌든말든 약정한대로 보장되는거죠? 임대차계약서에 보장못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을 수 있는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자영업자 47.***.11.202 2020-09-3016:19:20 여기 비슷한 답이 이미 있네요. 임대계약 시 세입자의 3가지 동의서 즉, 저 계약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쫓겨날수도 있다는거네요… 헐… EditDeleteReply 애매하다 73.***.77.82 2020-09-3016:43:03 보통은 기존의 컨트랙트대로 따라감 그러나 주인 회사애서 이미 지정해논 내정자가 있으면 200퍼 쫓겨남…꼬투리 하나잡아 물어 그걸로 내쫓는게 아주 쉬움… EditDeleteReply FR 47.***.36.151 2020-09-3017:36:01 이전 주인과의 계약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