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start-up

  • #3096380
    근로자 73.***.221.110 801

    안녕하세여..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Start-up에서 1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6개월정도 임금을 못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사시 론 어그리먼트(어음 비슷한) 문서를 (업주 및 저의 싸인이 여러번 들어간) 받긴 받았지만 그 종이 쪼가리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회사에 돈이 없어서 나갈때 무조건 돈달라고 싸울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돈을 만기일까지 갚을 의지도 별로 보이지도 않아 보이구요..

    여기서 변호사님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구 계신 분이 있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기일이 1년인데 계속 몇개월 단위로 돈 달라고 독촉을 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그 만기일까지 돈을 못갚으면 그다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능성 큼). 그전에는 어떤 조치도 못하도록, 즉 돈빌린사람 보호할려고 저런문서 만든것도 잘 압니다만… 그냥 기다릴수밖에 없는거지요?
    3) 만약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주인이 뱅커럽시를 하면 그 돈 안갚아도 그만인거지요? (가능성 큼)

    정말 뼈빠지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줬는데.. 보너스를 달라는것도 아니라 저의 정당한 임금만 달라는 건데 이것조차 힘들군요.. 이런 상황 안만들고 살고 싶어서 조심하게 살고 있는 저한테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하질 못해서 투쟁적으로 싸우거나 쑤하거나 그러질 못하는 성격이네요~~.

    좋은 주말 되십시요~~~

    • 마마 174.***.12.73

      2013년 UCLA 노동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가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판결금액의 42%만을 돌려받았다. 심지어 같은 기간 소송에 이긴 노동자 중 17%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 소송이 해결까지 수 년 이상 걸린다는 것. 그동안 업주가 바뀌면 밀린 월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임금정의센터(Wage Justice Center)의 매튜 시롤리는 “실제로 밀린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60% 이상은 업주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마마 174.***.12.73

      밀린 급료는 법적 용어로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은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금이 밀리면 그것을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피고용인(종업원)은 이제 하나의 채권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 마마 174.***.12.73

      국가가 미리 주는 체당금 제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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