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맥시칸에가 소송을 했어요

  • #3939873
    hye kyung 142.***.111.74 1421

    저는 작은 투고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집에서 일하더 맥시칸 애가
    나도 불법인줄 몰랐는데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나왔다고 도망가서
    안나오더니 연락해도 안받고 하더니.. 한달만에 소송했더라구요..
    아직 소장은 안받았는데 내용은 불법해고 오버타임 임금체불인데..
    그런건 진짜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해주구 남편하고 저도 많이 참았는데
    오면 일도 않하고 매일 뺀질거리고 놀고 전화질이나하고 했었는데
    그만 두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나왔다고 안나오더니 떡하니
    해고했다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저희도 변호사를 사겠지만 요즘에 장사도 안되서 그래야 딸랑 집하고
    가게 있는게 다고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지금 상황에 얼마를 줘야하는지
    다른분들은 기본 3-4만불 애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은면 소송을
    계속 지속하지만 진짜 이런 불체자는 잡아가하는거 아니지 요즘 기도합니다
    제발 잡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길…

    • 조언 104.***.40.169

      불체자를 고용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불체자 = 사기
      고용할 때 소셜번호랑 신분증 그리고 신원조회 안했나요?

      고용 계약서는 있나요?

      근데 불체자이면 ICE 에 신고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잡아가면 끝
      또하나는 그놈은 지가 일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죠?
      증명하지 못하면 끝
      좀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겠네요.

    • 커피 174.***.33.51

      음 결국은 일시작할때 i9 도 작성 안하고
      타임 카드도 안찍고
      임금은 현금으로 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위에 저걸 반대로 다햇으면 아무걱정 없죠 뭐가 문제 입니까?
      소송을 하던 뭐를 하던 다하라고하고 증거 자료 제시하면 되잖아요?

    • 오랑투탄 163.***.133.153

      가슴 아픈게 항상 착한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많이들 고통을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 건강 조심하고.. 힘네세요~

    • 궁금 172.***.35.213

      1.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와 계약 위해 디포짓을 해야 하는데, 그직원이 그만한 돈이 있나? 괜히 구라치는 건가 ?

      2. 불법 체류자 였다니, 타인 소셜로 일 한건가? 알고 캐쉬로 페이 했었나? 일하는 도중에 체류신분이 불법으로 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