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회사 첵을 받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받고 텍스 보고를 하면좋을까요?

  • #303626
    어떻하면 좋을까요? 71.***.237.147 2630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때문에 하던일을 접고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막노동(싸이딩 보조)을 하고 밤엔 청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 시작한일은 얼마되지 않고 밤에 청소일은 1달을 넘고 있는데
    밤에 하는 청소는 회사에서 첵을 받고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은 시작한지 일주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회사첵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회사첵을 받으면 안되는 신분이라
    고민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청소) 회사첵을 받고 있는데 낮에 하는일까지
    회사첵을 받는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텍스번호로 그동안 얼마되지 않은 수입에서 텍스를 내오고 있었는데
    밤에 청소하여 얻는 수입은 텍스를 내고 낮에 일하는 것 까지 회사첵을
    받아 텍스를 내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일하는 멕시코사람(영주권자)이 자기가 한꺼번에 자기 첵에 포함하여
    제 주급까지 받아서 저에게 케쉬를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일하는데 사장님은(한국인) 첵으로만
    주실수가 있다고 해서요.

    물온 멕시코 사람이 첵으로 받으면 제 돈에 대한 택스는 나가겠지요.

    제 걱정은 혹시 조금의 수입이라도 투잡을 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많이
    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서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해도
    겨우 아파트렌트비 내고 생활이 잘 안되네요.

    1. 그냥 낮에 노동일도 내이름으로 회사첵을 받는다.
    2. 멕시코사람이 대신 받아 케쉬하여 주는 돈을 받는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택스관련하여 투잡이라 문제는 없는지요?

    경제가 어려워 점점 살기가 어려워 지네요. 지금 이런일도
    잡이 없어 힘들다고 하네요.

    노동일을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지만 이나마도 한달후에 일이 있을지
    기약이 어렵다고 하네요.

    점점 몸이 웅크려지네요.

    • sam 76.***.195.21

      그동안 세금 낸것처럼 다른 체크도 같이 소득 보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체 소득이 얼마 이하면 내는 세금 얼마 안 될것 같습니다. 힘 내세요.

    • 1 76.***.11.163

      멕시코사람을 어케 믿나요.

    • ss 76.***.233.46

      “회사첵을 받으면 안되는 신분” 이라는게 어떤 신분인지요?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첵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세금내면 문제 없지요. 2번은 그 멕시코인도 속이려고 하는게 아니면 본인이 뭘 모르고 하는것 같은데… 본인 이름으로 인컴이 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하는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