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비를 주정부에서 지원받을 경우, 시민권신청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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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보조 24.***.212.186 776

    제가 영주권자로서 카이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몇달 전에 제 실수로 밖에서 좀 크게 넘어져서, 응급실로 가서 뇌 MRI랑 CT 등을 찍었습니다. 이게 카이저 보험으로 거의 커버가 되고 일부가 제게 청구서가 왔습니다. 지금 실직상태라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부담이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20% 정도 다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담된다고 하니 파이넨셜 어시스턴스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보니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메디컬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신청안했는데, 혹시 이걸 신청해서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chatgpt 210.***.50.14

      챗 지피티의 답은 아니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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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 감면을 받는 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지 걱정되시는군요.

      1. 공적부조(Public Charge)와의 관련성
      202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Medicaid), CHIP,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은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나 주정부의 메디컬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금 보조 프로그램(예: SSI, TANF 등)이나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것인데, 의료비 감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카이저의 파이낸셜 어시스턴스 신청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이 프로그램은 병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영리적 의료비 지원이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서(N-400)에서 공적부조 관련 질문은 없으며, 영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I-944(자립 능력 심사 서류)도 폐지되었습니다.
      3. 결론: 안심하고 신청 가능
      현재 실직 상태에서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파이낸셜 어시스턴스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카이저 측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 172.***.199.42

      ㅋㅋㅋ…..여기도 AI에 밀려서 문닫아야 하겠네.

      • 1234 73.***.58.205

        근데 저거는 지네가 원하는 답만 주니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