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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로서 카이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몇달 전에 제 실수로 밖에서 좀 크게 넘어져서, 응급실로 가서 뇌 MRI랑 CT 등을 찍었습니다. 이게 카이저 보험으로 거의 커버가 되고 일부가 제게 청구서가 왔습니다. 지금 실직상태라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부담이 되어서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갈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20% 정도 다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담된다고 하니 파이넨셜 어시스턴스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보니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메디컬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신청안했는데, 혹시 이걸 신청해서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