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H1B(cap subject)에서 학교 H1B(cap exempt)로

  • #487133
    H1 65.***.242.221 2226

    지금 다니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H1B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신규 H1B 발급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재의 H1B 쿼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이나 연구소등 H1B발급 수에 제한이 없는 (cap exempt)기관에서 H1B를 받게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H1B의 쿼터는 자동 소멸 되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반 기업에 취직이 되었을 때 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학교로 H1B 신분을 바꿔보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쿼타는 살아 있습니다.

      처음 쿼타의 적용을 받은 후 6년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H1B를 신청할 때는
      H1B 최대 6년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해서
      다시 쿼타의 적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일반 회사에서 쿼타의 적용을 받고
      H1B를 받아서 2년 일을 하다가
      대학교로 옮겨서 다시 2년 일을 한 후
      다시 일반 회사에 옮길 때에는
      쿼타의 적용없이 2년간의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7) Any alien who has already been counted within the 6 years prior to the approval of a petition described in subsection (c), toward the numerical limitations of paragraph (1)(A) shall not again be counted toward thos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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