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EB2 한국에서 이민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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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EB2 207.***.251.24 1115

    혹시 미국에서 영주권 프로세스 시작하시고 한국 귀국하셔서 나머지 진행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L2 소지자로 내년 6월경에 귀국입니다. 9월에 임금책정요청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귀국전까지 LC 단계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40 , 485 를 대사관 수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혹시 이런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수속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m 73.***.1.239

      485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경우 사용하는 폼입니다.
      한국에서 할때는 140만 신청해서 승인받은뒤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받은후 출국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외에서 영주권 신청을 막았었으나,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므로 아마도 문제없을듯 합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I-140 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시면서, 그 I-140에 영주권 신청을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표기하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 I-140이 승인된 후에 NVC (National Visa Venter)에서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이메일의 안내대로 비자 인터뷰 fee 를 지불하시고 온라인으로 DS-260 및 supporting documents를 제출하시면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하시도록 안내가 됩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일반 EB2 207.***.251.24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는 더 까다롭다고 하던데 잘 진행되도록 해야겠네요!

    • I 192.***.150.73

      저는 140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260은 한국에서 진행해서 대사관 인터뷰 보고 영주권 받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것 같아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I-140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인 당사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485는 이민 신청인 당사자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비이민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국에 체류중이 아니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2. 이민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I-485 대신 consular processing이라고 하는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즉시 영주권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이민 신청인이 미국에 있지 않은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가 이민비자 절차이며 당연히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신청인이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밟게 되는 다른 절차일 뿐입니다.

      3. 다만 I-485와 이민비자 절차는 다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I-140과 이민비자 절차 모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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