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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내년 1월정도 나가려고 하고있는데
이번년도 12월에 여권이 만기가 됩니다.
거주여권이 아닌 한국여권으로 미국에서 연장하는게 여기 글들을 찾아보니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몇분은 h1으로 연장하셨다고 나오네요.
(저처럼 h1가지고 있으시면서 영주권 따신분들이시겠죠)정말 미국 대사관에 합법 신분인 h1을 보여주면 한국 여권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대사관에서 영주권 받았다는걸 모르나요?
대사관에 영주권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하면 절대 알일이 없다 하는데 대사관과 이민국과 서로 연관되어있지 않은가요??
영주권을 받아놓고 h1으로 여권을 받는게 거짓말이지만 한국가서 건강검진및 검사해야할게 너무 많아서 거주여권으로 바꾸기가 좀 부담되어서여.
그리고 여권이 이젠 연장이 안되고 새로 발급되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이 전자여권인가요?
영주권받고나니 궁금한게 더 많아지네요.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