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Resident 로 보고를 했었어야했는데
5년차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잘못하여 W2에 FiCA가 면제되서 받았습니다.
학생때 단기인턴을 하고 퇴사를 한 이후라 회사측에서는 수정못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택스전문가와 상담해서 제가 해결하라는 답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원칙은 고용주가 941/940을 수정하고 W-2C를 발행하는게 맞지만 이게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Form 8919, Uncollected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on Wages 을 파일링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