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후 쇼셜카드를 달라고하는데요…

  • #491126
    인터뷰후 173.***.47.222 3093

    안녕하세요, 어렵게 얻은 인터뷰, 그리고 2차까지가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또한 끝냈습니다. 끝난후에 매니저가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더군요…후…올것이 왔구나…대답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H-1을 트랜스퍼해야한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더니….한숨을 쉬며…우린 절대 스폰서 안해준다 하더군요.

    머 이유야 어찌됬건…좋다. 원래는 h-4로 있는 와이프와 미국에 같이 있기위해 h-1 스폰서를 받아야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이고, 스폰서를 안해준다면…ㅠㅠ 워킹비자를 5월 중순에 신청해놨으니, 3주만 더 기달려달라. 어짜피 현재 회사 2주 노티스도 줘야하고…백그라운도 첵크해야하지 안하느냐…하니…좋다 니 문제를 니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나도 좋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쇼셜카드를 가지고 오라하길래…허걱..잃어버린지 한참 되었는데….다시 이슈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거기에 일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써져있느냐? 물어보더라구요…ㅡ.ㅡ;; 머 기억이 안나다 했는데..학생때 받은것이라…

    암튼…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현 h-1비자들고가서 쇼샬시큐리트오피스에 가면 다시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이곳에서 리서치도해봤는데..약속을 잡고 갔다는 것은 못본것 같습니다. 2주정도 걸려 날라온다…라고들 하시더군요. 제 질문은…

    아무 가까운 쇼샬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h-1과 여권, 캘리라이센스 정도 가져가면 받을 수 있나요? 예약은 필요한가요? 혹시 카드에 모라고 쓰여져 나올까요?

    후…일이 잘 풀리다가도 갑자기 막혀버리고…워킹퍼밋안나오면 어쩌나 쩔쩔 매고 있습니다. 5월12일날 받았다고 레러가 왔느데…후…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쿠돌이 128.***.19.8

      SS오피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화예약도 받고 walk-in도 가능할겁니다. walk-in하면 좀 기다리기도 하더군요.
      H1 stamp 여권 운전면허면 될건데, H1을 기반으로 하여 발급받는 SS카드에는 DHS와 관련되어 제한사항이 있다고 찍혀나올겁니다. EAD기반도 마찬가지이고요. (워킹비자(?)랑 워킹퍼밋이 EAD를 말하는건가요?)
      다음부터 좀 더 글을 다듬어서 올리시면 (혹은 영문으로라도), 고수님들이 더 좋은 답변을 달아주실것 같네요.

    • 이해가… 12.***.235.74

      이해가 안되는데요? H-1B 스폰서를 안해준다는데, 5월 중순에 신청한 비자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스폰서 안해주는 회사에서 어찌 일을 한단 말입니까?

    • 173.***.146.163

      약속 안잡고 아침에 일찍 문열기 30분 전 정도에 가시면 됩니다. 번호표 받고 순서대로 부를겁니다.

      윗분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는데 아마 H-1 transfer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영주권 스폰서만 안해준다는 말 같네요.

    • 원글입니다 173.***.66.210

      에고 원글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h1으로 A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을 5월12일에 신청해놓았습니다.

      인터뷰를 본 회사 (B회사) 에서 h1을 서포트 안해준다고해서 h1트랜스퍼는 안될것 같고, 변호사 말로는 워크퍼밋 EAD이 나오면 그것을 사용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EAD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로 옮기면 현재 A회사에서 서포트해주는
      h1비자 status가 없어진다고 한것을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인터뷰 본 회사에서 쇼셜카트를 보여달라고해서 다시 이슈해야하는데 (한참전에 학생때 받아놓은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h1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이슈받는것과 EAD 카드를 가져가서 다시 이슈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될경우 쇼셜카드에 찍혀나오는 것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EAD를 받고 나서 이슈하는것이 나을것 같고, 똑같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받아 놓는것이 날것 같아서요.

      일이 잘 되도 제 h1밑으로있던 와이프 h4 를 학생 비자로 옮기던가 해야해서 참 힘드네요.
      그렇다고 한국에 아들놈과 와이프를 내보내는것도 그렇구요…후..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조언해주실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인터뷰후 흥분된 상태에서 써서 너무 두서없이 올렸나봅니다.

    • 그러니까.. 12.***.235.74

      A회사에서 영주권신청 (I-485)를 들어갔고 EAD를 신청하셨다는 말이지요? EAD가 나오면 H1B 없이 일하실 수 있는것은 맞으나, 일단 AC21을 이용해 회사를 이전하시는것이라면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상이 경과되었어야 하구요.

      2순위건 3순위건 I-485단계에 들어가셨다면 조만간에 영주권이 나오실터인데 (대란케이스가 아니라면), 애매한 시점에 애매하게 옮기려고 하시네요..?

    • new yorker 96.***.10.8

      저도 도무지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I-485접수시 EAD 같이접수하셨다는 말씀인지?
      또, I-485접수하셨다면 분명 가족분들거도 하셨을텐데 가족분들이 한국에 외나가야하나요?
      또한 HIB신분으로 서류가지고 SOCIAL OFFICE가셔서 신청하시면 각 OFFICE별로 나오는 시기는 틀립니다.어떤곳은 3-4주,어떤곳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H1B신분으로 새로운 카드받으시면 카드중간에 대 문작만하게”ONLY FOR WORKING”이라고 써있습니다.변호사와 접촉하고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변호사에게 정확하게여쭤보심이 …….

    • 원글입니다 173.***.66.210

      다시한번 무지함에 고개숙입니다.

      A회사에서 h1을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왈 와이프와 결혼한 시기가 어정쩡하게 되서 priority date 2006년10월이 될경우 와이프껏이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h1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h4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B회사에 인터뷰할때, 만일 그쪽에 물어보면 h1을 트랜스퍼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서줄 수 있나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hr에게는 영주권 스폰서는 필요없다 라고 말해도 현재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B회사에서는 h1이던 영주권이던 안서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놓치기 힘든 기회이기에 우연히 2달반정도 전에 EAD를 신청해놓은것이 있어서 이것이 나오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진행상황이고, 제 스스로가 먼저 변호사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눈후에 풀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알지못하고 이곳에 올렸고, 여러 고수님들 신경써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쿠돌이 128.***.19.8

      EB3 PD Oct 2006.
      filed I-765 on May 2010 but no EAD yet.
      currently H1 and H4 holders.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본바 위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네요.
      아마 대란때 485 넣으셨을테니 AC21/180days는 가능하시겠네요.
      문제는 배우자인데 EB3 PD가 아직 안풀려서 485를 못넣으신 듯.
      따라서 원글님 AC21으로 EAD를 써서 새회사로 가시면
      원글님의 H1이 없어지므로 배우자의 H4도 무효가 될 듯.

      제 지식의 한도내에서의 방안은,
      1. EB3 cutoff date Oct 2006가 될때까지 기다려서 배우자 485넣고 AOS된후 원글님 회사 옮김.
      2. 배우자 신분변경후 (H4->F1 등등) 그 신분 유지 (EB3 cutoff date Oct 2006가 되고 배우자 485넣고 AOS될때 까지), 그 후에 원글님 AC21/EAD로 새회사 옮김.
      3. 아니면 H1 트랜스퍼 (이 경우 485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므로 패스)

    • 원글입니다 173.***.66.210

      쿠톨이님 감사드립니다. 단 3줄로 마무리…
      EB3 PD Oct 2006.
      filed I-765 on May 2010 but no EAD yet.
      currently H1 and H4 holders.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번 방안은 너무 오래 기달려야하기에 패스해야할것 같구요.
      2번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h4에서 f1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군요…후….. 회사를 옮기는것은 컷오프 될때가지 이쪽회사(B)가 안기다려줄것을 알기에…그리고, 현 회사가 챕터 11을 시작하려고하기에 회사는 먼저 옮기려고 고려중입니다.

      3번은 회사에서 안해준다기에 저도 패쓰~

      참 타이밍이 이래저래 힘드네요…

      다시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