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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인터뷰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EAD 카드 받기전즈음해서 변호사가 2500불 중 1500불이나 받고도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안해주고 말도 버릇없이 얘기해서 변호사비를 안주고있는데 인터뷰는 변호사 없이 가야 할것 같아서요.
참 어의 없고 답답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호사한테 더 이상 돈주는것은 시간 낭비 같아서요.
고수님들이 많은 조언 좀 부탁 드릴게요
1. 인터뷰 시에 그동안 이민국에 제출 했던 모든 서류 가지고 가야 하나요?
변호사는 복사해서 모두 가지고 있던데 그걸 가서 달라고 해도 안줄꺼
같고 필요하다면 다시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2. 제가 Public Intoxication으로 Jail에서 하루 자고 430불 내고 나온적이 있는데 이 레코드 발급받아서 제출 해야 하나요?
술먹고 너무 취해서친구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잡혀 갔거든요.DUI 나 DWI는 아니고 일반 Jail 이었습니다.
3. Bank Statement, 사진, 와이프 TaxReport, Bill 이런것 말고 또 뭐 가지고 가야 하나요?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