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로 투자비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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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74.***.174.198 2248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승인 받아 몇달 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H-4이므로 취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할 경우 웍퍼밋 없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됨 66.***.104.181

      투자비용 어느정도 한도가 있을걸요
      요즘 보면 40만불 이하로는 따기도 어렵다는데
      인터넷 창업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음

    • 이원종 69.***.233.203

      E-2 비자를 신청하셔야합니다. 투자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약 10만불이상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718-224-8174로 연락주세요.

    • 123 96.***.33.2

      10만불로 E2 신청 시 최소 2명의 영주권자 이상 신분의 직원을 두고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로 Tax 다 내고, 2명의 직원 페이롤까지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지니스가 있을까요?
      잘 생각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들이야 돈받고 E2만 받게 해주면 끝이지만, E2로 가려고 하시는 순간부터 더 큰 암초들이 버티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E2라는 신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e-2님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고, 이 인터넷 쇼핑몰이 미국에 있는 회사라면 E-2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작게라도 Off-line 영업이 동반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2 2010-01-20 16:05:35 조회:168 추천:0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승인 받아 몇달 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H-4이므로 취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할 경우 웍퍼밋 없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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