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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07:23:26 #315689장군 98.***.22.29 3030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했구요.작년에 처음 택스리턴을 H&R Block 통해서 했었고, 올해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미국온지 3년째여서 Federal은 당연히 1040NR로 해야하구요.인디애나에 거주중인데 State Tax도 Non Resident Form을 이용해야 하는것 같네요. (IT-40PNR)그런데 작년에 filing 한걸 다시 찾아보니 H&R에서 일반 Resident 용 Form (IT-40)으로 filing 을 했었네요;;정말 작년에 준비하면서도 얘네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대충 가르켜줘서 틀린거 바로 잡느라 한번 고생했었는데.이런 오류가 또 있었네요.이거 다시 보고해야되는건가요?H&R Office 가서 따져서 다시 해놓으라고 해야하는건가요?졸업하고 이사 와서 2두시간 거리에 있는데 다시 가야하는건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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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0117:02:45
주는 연방정부와 틀립니다.
여기 연방 nr하시면서 주도 nr하신다는 분들에 대한 답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던 지, 인디애나 instruction을 읽어 보십시요. 어떤 분은 domicile을 말씀하셨는 데 한주에서 180일이상을 사시면 그주의 resident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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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192.***.48.13 2013-03-0118:11:08
답변 감사합니다.
State Tax Booklet도 확인해봤는데 alien students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구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Use Form IT-40:
If you (and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were a full-year Indiana resident and you do not qualify to file Form IT-40EZ.Use Form IT-40PNR:
If you (and/or your spouse, if filing jointly) were an Indiana resident for less than a full year (or not at all)근데 헤깔리는거는 인디애나주의 대부분 학교 싸이트 Tax 안내에는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dependent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must file Form IT-40 PNR if they had any type of Indiana source income in 2011.
* 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dependents may be required to file form IT-40 if they were a full-year resident of Indiana.
인디애나 택스 오피스에 이메일도 보내놨는데 아직 연락 없네요.
H&R Block 상담원은 잘 몰라서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근데 확인해보니 인디애나는 County Tax가 NR한테 더 낮더라구요.
작년에 괜히 NR로 안해서 덜 돌려받은거 같아서 억울하네요…아무튼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2013-03-0118:28:06
인디아나 택스 디파트먼과 통화를 했습니다.
If you’d lived in Indiana for more than 183 days, you were an Indiana resident and could use IT-40EZ (because it is simple to fill out).
However, if you will file 1040NR, you can use IT-NPR to be consistent with the federal return. -
장군 192.***.48.13 2013-03-0118:36:32
아 이렇게 친절한분이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어느것이나 써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 보이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GOOGLE 216.***.82.153 2013-03-0120:08:45
제가 시간이 많질 않아서 짧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Residency를 구분할 때, Domicile을 이용하는 주도 있고, done that님 말씀처럼
거주기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미국 Resident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에서 Domicile을 인용한 주는 CA 와 IL 밖에 없었는데,
done that님께서는 제가 미국 전체주에 적용되듯 제가 일반화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OPT도 유학생입니다)같은 경우는 state들이 silent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tate code / regulation / publication / websit에 공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전화상으로 얻은 정보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 같은 이슈로 여러번 state에 전화를 합니다만, 할 때 마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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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0205:56:41
구글님 빅포에서 일하시나 봐요.
처음 빅포에 일하러 갔을 때, tax instruction이라던 가 전화상으로 대답한 것은 다 믿지 말라던 매니저가 생각납니다. 바쁘실 텐데 많은 대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GOOGLE 24.***.168.46 2013-03-0219:28:25
done that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없습니다.
평소에도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주시는 것 보면서 제가 자주 탄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와 같은 글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F Visa의 애매모호함과 State의 각자 다른 Tax Law가 혼합이 되면,
International Student의 Tax Return을 관해서 해당 주의 Tax Law를 찾아 보기
전에는 일반화시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F Visa로 있는 Ph D 학생의 Tax Return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은 아닙니다) State Tax Return에 대해서 Research를 하다가
어떤 Case를 보게 됐는데, OPT로 일하던 사람이 NR이 아닌 Resident로 Tax Return을
했다가 State로 부터 Sue를 당한 Case였습니다. (이 Case에 Link를 걸어드릴려고
1시간 정도 찾았는데 찾질 못하고 글만 올립니다)
Resident로 보고하는게 NR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done that님 말씀처럼 적용하면
이사람은 183일 이상을 그 주에서 거주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을 거주했지만),
Taxpayer가 의도적으로 Resident로 했는지 아니면 무지함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Court에서는 밀린 세금과 상당한 이자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State Tax는 이런거다”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Research에 관해서는 제가 Tax Research Class를 들을 때, 교수 (LLM, JD, CPA – JD 혹은
CPA분들은 기분 나쁘게 보지 마십시요. 그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Code나 Regulation아니면, Publication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Court에 가면
Publication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전화건은 저의 Partner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State에 관한 일이 있으면, 똑 같은 이슈에 대해서 3 ~ 4번 이상 전화하게 해서 서로다른
agent들이 똑 같은 답을 하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전화하는 건 Code나 Regulation과
관련이 없는 아주 Minor한 이슈만 전화를 하지만요)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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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0222:51:21
화나지 않았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회계사님들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대답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요. 구글님의 답변이 제가 처음 빅포를 가서 매니저에게서 들은 것과 같길래, 그때 생각하고 반가워서 답글단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 좋지요.
그리고 전화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도 있지만(welcome to the club), 전화받는 사람의 이름과 타이틀을 받아 놓으면, 그사람이 personally involved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삼월이라 바쁜 게 더 심해지실 텐데 건강챙기면서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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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98.***.22.29 2013-03-0222:14:47
아 의견이 분분하네요, 구글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근거를 남기려고 이메일로 문의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오네요.
혹시라도 응답이 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군 192.***.48.12 2013-03-0700:08:21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may’라고 하니 아무거나 큰 상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Dear Taxpayer,
If all of your income included on the federal 1040NR form is from Indiana sources then you may file the IT-40 form.
Please do not respond to this email. If in need of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the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 at individualtaxassistance@dor.in.gov and attach a copy of the origina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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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160.253 2013-03-0720:13:12
저도 궁금했었는 데 업데이트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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