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나에서 티켓을 먹었습니다.

  • #388033
    지나가는이 70.***.232.165 4537

    저는 뉴저지 사는데요 시카고에 놀러가다(운전하고) 인디아나 주에서 티켓을 먹었습니다.

    편도 2차선 하이웨이에서 2차선쪽 갓길에 경찰차가 불켜고 앞에 차가 트렁크를 열고 있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2차선으로 속도 65마일로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쫓아오더군요.
    제가 passing lane에서 운전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 타주에서 와서 몰랐다고 했더니 상관없다면서 티켓을 줬는데

    Fail to Yield to Emergency Vehicle이라고 해서 $156.50이더군요.

    금액이 저정도면 벌점도 상당할텐데 제가 받은 티켓에는 코트데이와 벌금을 어찌내야하는지에 대해서만 있고 웹사잇같은 정보는 없더라구요.

    포인트가 3년간 갈꺼라고 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던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혹시 이런경우 당하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인디아나에 교통법 담당하고 계신 한인 변호사 아는분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 지나가다 68.***.51.158

      인디애나에 연락을 해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마 있을겁니다. 그리고 다른주에서의 교통위반 기록은 님이 계신주로 넘어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2번이나 다른주에서 기록이 있었는데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번은 접촉사고 한번은 과속 (90마일 이상/ 제한속도 70마일)이었습니다. 벌점은 신경 안쓰셔도 될거 같네요. 어떤분은 벌금보다 몇불 더 벌금을 보내더군요. 그런경우 경찰서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리펀드 체크를 보내주는데 이체크를 입금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클로우즈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튼 넘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디애나에 이사가시면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이만.. 별일 없을겁니다..ㅋㅋ

    • 피아노맨 12.***.154.223

      갓길에 차가 주차해 있을경우 맨 오른쪽으로 달리는 차들은 바로 왼쪽으로 차가 달리고 있어서 차선을 바꿀 수 없지 않은 이상 왼쪽 차선으로 옮겨서 운전해야되더군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 lll 66.***.202.114

      다시 인디아나에 가실꺼 아니면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먼 타주에서 걸린건 보험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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