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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스폰서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2개의 I-140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같은 스폰서, 같은 직책, 제출한 서류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첫번째 I-140 접수했을때 이민국이 디나이 시켰고, 디테일한 설명이 담긴 모션 (Motion to Reopen: MTR)을 취했지만,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디나이 시켰습니다. 즉, 모션 위한 내용 읽어보지도 않은채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디나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MTR 결과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지라, 같은 스폰서로부터의 두번째 I-140을 한번 더 접수 시켰는데, 이건 승인이 났습니다. 두가지 I-140은 우선순위(PD)가 동일하게 찍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즉, 같은 스폰서, 같은 직책, 같은 서류, 같은 우선순위)에, 두 I-140이 같은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첫번째 I-140에 대해 모션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였음에도 제대로된 리뷰를 하지 않았다는건(즉, 동문서답을 답으로 보내옴) 이민국의 실수로 간주해도 될 사항인지요?
제 케이스가 아닌 제 절친의 사연인지라 도움이 되어주고싶은데 고수님들 비롯해서 류재균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