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한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 #490642
    삼두 71.***.103.223 2232

     

    E2 로 3번째 연장을 기다리며
    삼순위 숙련공으로 485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스폰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올해 4월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전 어느 변호사님의 컬럼을 보니
    EAD 즉 워킹퍼밋을 사용하면 현재까지의 체류신분,,즉 저의 경우
    E2는 소멸이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인의 변호사님께 그 기사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구했는데
    그러한 정확한 법조항이 없으시다고 계속 확인하시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정확한 법조항을 아시는 고수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왕기초 68.***.185.28

      그건 법조항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잘 알려져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EAD는 485에 종속되어있으며 485는 체류신분변경 신청절차입니다.
      당연히 485로 EAD를 받아서 사용하셨으니 기존 비자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근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원글님의 변호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죠. 아마 깜박하였을 것입니다.

      법조항까지 따지고 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사례입니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 485가 디나이된다면 E2 비자로는 다시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사실 E-2, H1B, J1, R1, L1등 비자를 갖고 입국하신 분들은 EAD가 필요없고.. 또 사실상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자 자체가 해당업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 발급한 비자이기 때문에 EAD신청도 필요없는데.. 요새 485단계내에 EAD, AP, FP등의 모든 신청서류가 합쳐져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해 받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EAD를 직장에 주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이라면 그냥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맘 편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