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사 한국으로 쫒아내버리고 싶은데요..어디다 신고를..

  • #483872
    독하다독해 76.***.95.112 3264

    미국에 자식교육때문에 왔다가

    미국서 무슨 학원 비슷한데서 학위따서 된 부목사인데 교회와 종교비자 풀타임으로 일하는것처럼 서류꾸며서 얼마있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간다 하네요

    개인적으로 작은 비지니스하면서 불체자들도 고용하고 있고..

    문제는 여자문제로 한번 곤욕도 치뤘고, 교회 성도나 주변 아는사람들한테

    돈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아서 교회자체가 욕먹고..

    근데 담임목사도 뇌물을 받은건지 짜르지를 않습니다..

    제 신분을 안밝히고도 ICE 나 이민국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

    • 64.***.144.21

      이런자들은 영주권을 받으면 더 나쁘게 될 자입니다

    • 형이 아빠 167.***.88.140

      상기에 얘기하신 목사라하는 이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않은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아무도 천국에 갈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같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이지요.

    • 레더 72.***.51.79

      그냥 무기명으로 편지를 보내면 안될까요?
      보내는 사람없이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 하얀저녁 71.***.227.79

      아쉽게도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소셜넘버를 주어야 신고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이면 이민국에서는 대상자에게 법적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므로 신고내용이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궁금 70.***.192.113

      정말로 소셜넘버로 신고를 하는것입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는것이구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911신고와 같은것이 아닌가 보죠? 911도 소셜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ICE만 소셜이 필요한가요?

    • 하얀저녁 71.***.195.65

      911은 위급상황이고 특정대상을 고발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911도 신고자의 신분은 원래 물어봅니다.
      원글님과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안 그렇다면 아무나 전화걸어서 감정있는 사람 고발할수 있게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무고가 되지만 자동으로 죄가 형성되진 않고 신고 당한 사람이 님에게 민사 소송을 걸수는 있습니다.
      신고사실이 사실이면 신고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게 무고이었을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당사자가 물어보면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궁금 72.***.51.79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
      누구를 고발할 생각은 아니지만 만약 고발하려면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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