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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식교육때문에 왔다가
미국서 무슨 학원 비슷한데서 학위따서 된 부목사인데 교회와 종교비자 풀타임으로 일하는것처럼 서류꾸며서 얼마있다가 영주권 신청 들어간다 하네요
개인적으로 작은 비지니스하면서 불체자들도 고용하고 있고..
문제는 여자문제로 한번 곤욕도 치뤘고, 교회 성도나 주변 아는사람들한테
돈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아서 교회자체가 욕먹고..
근데 담임목사도 뇌물을 받은건지 짜르지를 않습니다..
제 신분을 안밝히고도 ICE 나 이민국에 신고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