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하는데 제가 f-2 입니다.비자문제 도와주세요

  • #487495
    Joshua 72.***.166.162 3162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 이후 10년이상되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더이상 희망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2 년반전에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이왔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2달간 shelter에 간적도 있는데 남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shelter 에 있을때 shelter 변호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미국에서 지낼수 있는 적당한 비자를 ㅊㅏㅊ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일주일이 멀다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듯 이혼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남편이 학생비자이고 전f-2 입니다.
    만약 이혼하면 저는 바로 불체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학교가서 상담을 하니 학생비자 받고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야지 제 F-1비자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우연히 보게된 신문에서 Out of status가 되었더라도 180일 안에 다른 비자를 받으면 되다고 하던데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주저 하고 있습니다.

    일단 I-20받고 F-1 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이혼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법적인부분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들 도와 주세요.

    • 영주권 67.***.163.10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 아는 사람 152.***.235.188

      제가 아는 사람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shelter 로 피신해 있다가 이혼결정받고 남편 추방당하고,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해서 지금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의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아는사람2 198.***.210.230

      제가 아는 사람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shelter 로 피신해 있다가 이혼결정받고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받고 부인은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윗분과 다른건 그 남편이 시민권자였고, 부인역시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었다는겁니다.

    • 힘내세요 208.***.106.5

      F2는 F1에 종속되는 비자인데, 원글님은 영주권 프로세스중이 아니라, 투자이민/직장/학교 로 바꾸셔야 체류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셔야겠지만, 학생비자 받으실 예정이면 한국가서 받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내에서 변경된 체류상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 더 까다롭구요.

    • 67.***.33.205

      이혼을 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가서 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F-1 비자신분으로 바꾸신다 하더라도 아이들 먹여살리시려면 미국에서 힘드실텐데.. 근데 정말 한번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다신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한번 손을 대는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화가 나도 손이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셨겠지만 이혼을 하실 생각을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거 같습니다. 더이상 용서해주지 마세요. 쉘터까지 다녀오셨다니..

    • 호로 67.***.44.51

      제가 생각하는 수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으로 못돌아가실 상황이시라면 f1으로라도 바꾸어놔야합니다. 이건 LA어느 어학원을 가도 한달에 수백불을 내면 비자를 내어줍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라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한국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것이 수월합니다. 대부분 한국분들이 불체를 하고 싶지 않으신데..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학원을 활용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돈이 들어간다고는 하나.. 그게 최선책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일년에 2-3천불이 비자유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고소를 하게 되면 남편은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후 애들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고 양육비를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양육비 안줍니다. 그리고 학생신분인데..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이혼시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시던가… 예치금을 받으시는게 낫겠습니다. 애들 키우고 돈벌고 여자몸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애들이 커서 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무슨일이 생기시더라도 힘내세요.

    • 호로 67.***.44.51

      이혼을 하게 되어도 그 즉시 f2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결정이 나면 그때 없어지는 것이구요. 하지만 f1을 먼저 신청해서 받아놓은 후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되며..그전에 일할 곳과 거처를 정하시고 일단 동거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Voice 98.***.6.45

      U Visa could be alternative. Please see below;

      What if my battering spouse is not a U.S. citizen, or if I was never married to my batterer?

      There may be other ways for you to get legal status. You should call a legal services office or an attorney and ask about the U Visa. The U Visa is for the victim of a crime who has been helpful, is being helpful, or will be helpful in the prosecution of a crime.

    • 영주권 99.***.62.128

      남편 폭력에 의해 피해 있거나 한 분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는 영주권 줍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커뮤니티 변호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