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샤넬님,
배우자분이 선생님의 조건부 영주권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결혼당시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사기결혼이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이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혼수속시에는 남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이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I-751 서류를 혼자서 파일해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증명할 것은 오직 결혼 당시에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별거/이혼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분께 사정하여 이민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일반영주권으로 변경한다면, 배우자분이 이후 변심하면 다시 이민국에 Fraud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는 실수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샤넬 2010-02-12 11:02:51 조회:212 추천:0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시 남편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 임시영주권
해제?캔슬도 같이 할거라구하는데요. 가능한건가요?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에 명시된 기간까진 유효하고, 이혼후 혼자서 조건부 해제를
할려했는데… 정말로 남편으로 인해 받은 임시 영주권이 이혼시
남편이 취소할수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