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남편이 조건부 영주권 캔슬을 할수있나요?

  • #487678
    샤넬 68.***.213.186 2561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시 남편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 임시영주권

    해제?캔슬도 같이 할거라구하는데요. 가능한건가요?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에 명시된 기간까진 유효하고, 이혼후 혼자서 조건부 해제를

    할려했는데… 정말로 남편으로 인해 받은 임시 영주권이 이혼시

    남편이 취소할수있는건지요?

    • 고요 96.***.139.203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결혼을 하였다고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입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막으시려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 것이고.. 자의에 의해 이혼을 한 것이 아닌 남편의 외도나 폭행에 의한 이혼이라면 영구영주권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샤넬님,

      배우자분이 선생님의 조건부 영주권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결혼당시에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사기결혼이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이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혼수속시에는 남편의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이 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I-751 서류를 혼자서 파일해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증명할 것은 오직 결혼 당시에 진실된 결혼이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별거/이혼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분께 사정하여 이민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일반영주권으로 변경한다면, 배우자분이 이후 변심하면 다시 이민국에 Fraud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히는 실수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샤넬 2010-02-12 11:02:51 조회:212 추천:0

      안녕하세요. 이혼 진행시 남편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 임시영주권

      해제?캔슬도 같이 할거라구하는데요. 가능한건가요?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에 명시된 기간까진 유효하고, 이혼후 혼자서 조건부 해제를

      할려했는데… 정말로 남편으로 인해 받은 임시 영주권이 이혼시

      남편이 취소할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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