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비는 디덕트 안되나요?

  • #309027
    이혼소송비 71.***.192.171 2455

    안녕하세요…개인세금보고시 이혼소송관련하여서 Attorney fee는 공제항목에 들어가는지요…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공제 안됩니다………

    • 원글 71.***.192.171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것 같았습니다만 확인차원에서 글 올렸습니다.

      글로 IRS에 전화해서 알아 보았더니 변호사비중에서 공제될려면 Job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거나 Taxable Income관련하여서 들어간거나, 이혼관련 변호사비용이라도 개인소득과 관련된 것 즉 Alomony에 대한 어드바이즈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순수히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용이기 때문에 디덕트를 안하려고 합니다.

      참조바랍니다…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