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입니다…꼭 좀 읽어주시고 알려주세요

  • #312885
    이혼절차 65.***.72.53 3902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관계로 요점만 쓸게요.

    동생이 2008년도에 중국계 캐나다인과 결혼을하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사는데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둘이 이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
    참고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댁이 좀 살지만 남자는 정신을 못차리고 일도 하는둥 마는둥…지금은 학교에 다닙니다.
    제 동생은 시엄마 회사 금융쪽에서 일했고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거의 동생이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엄마가 동생앞으로 집을 사주고 모게지도 시엄마가 직접 내고있습니다.
    동생은 너무 힘들고 바로 놔버리고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시엄마가 그랬다네요. 가기전에 명의 이전 해주고 가라고…이 서류가 하루 이틀이면 준비가 된답니다.
    현재 모게지는 집 pay off 까지는 한 2억 정도가 남아서 명의 이전을 안해줄려고 해도 빚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 준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그러더군요. 결혼 한 후 특별히 재산이 증가한것도 없고 해서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받을것 같다고요..
    1년 반정도를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대요…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무조건 다른 도장 다 찍어주고 한국에 왔다가 상의 좀 해보자고 집 명의이전만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도 저 집 명의이전을 해 주지 않아도 아직 payment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줘버리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미국과 캐나다 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 동생이 잘 한걸까요?
    그리고 정말 위자료는 한푼도 받을수 없을까요?

    • 99.***.67.10

      캐나단 잘 모르지만 미국법은 여자 위주입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이 한달에 얼마씩 여자에게 생활비를 줘라,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요.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혼하면서 받을걸 판결받는것도 있고요. 현재 재산이 집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그냥 명의이전 해 주는 것 보다 팔아서 모기지 분량만큼 갚고 남는걸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모기지가 남아 있더라도 지금까지 페이먼트 한거는 재산이 있는거니까요.

      물론 이도저도 귀찮다. 암것도 안받아도 되니까 그냥 헤어질란다 하시면 그냥 이혼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면 남편측에서 월급을 차압해서 앞으로 생활비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마무리 해야 할겁니다.

    • ~~ 65.***.32.151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아이도 없는데 이혼후 배우자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 분활도 결혼후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50:50 으로 나누는 것 아닌가요?

    • 냠냠 97.***.105.125

      아무리 미국법이 이혼 할때 여자한테 유리하다고 하지만 결혼전에 전에 생긴 재산은 못 건듭니다. (아이없이 이혼 할 경우)

    • Jacob 136.***.1.104

      Property division order can be placed only after 10 years’ marriage in the U.S. 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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