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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제 얘긴 아니고 제 주위에 아주머니 한분이 계시는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이렇듯 실례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소위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 여성은 여기 달라스에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부동산 리얼터 입니다.
그동안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 와 떨어져 한국에서 1년에 3~4번씩 왕래하다 3년전엔 아예 정탁을 하러 미국에 들어 온 상태이고 아저씨의 부정은 한 10개월 전부터 눈치를 챈 상태입니다.문제는 그 아저씨가 자기 앞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고 급기야는 아주머니 앞으로 집을 사고 다시 그만큼 대출을 내는 수법으로… 참고로 아주머니는 직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현금으로 사서90% 이상 재 대출을 받고 하는식으로 ..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생활이 넉넉하나 현재는 아주머니 앞으로된 카드를 만들어 그것으로 생활비로 쓰게 하고는 미니멈 페이만 하는 방식등등…
잔머리란 잔머리를 모두 굴려서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대 여성과의 증거는 녹취와 녹화등등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약 5~6년전 부터로 추정) 이렇듯 모든 건물과 은행거래에서 겉으로만 아주머니의 명의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것을 체념한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아이들이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예전부터 부정한 배우자가 계획된 재산 은닉등이 미국선 형사처벌 이나 아주머니를 구제 받게 할순 없는지요…
아울러, 저희는 그분이 영주권자 인것 같았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E2 투자 비자자 인듯 합니다.. 이럴경우 이혼과 동시에 체류 신분 변화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함께 계속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아주머니 앞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아저씨에 앞서서 각 금융권에 그아주머니 의 대출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어제는 울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것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부디 변호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